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소액 직접수출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이고 위탁판매 직접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없고 ems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정산금은 한국계좌로 원화로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잡나요 아님 영세율 매출명세서 > 직접수출로 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제품을 수출하셨다면 ems로 보내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 수출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