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배우자의 부모님의 의료비, 카드비용 등을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연말 정산에 의료비, 카드비 등을 올릴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여러모로 헛갈리네요..
배우자의 부모님은 임대 소득이 있으셔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계셔서,
저의 인적공제 대상자로를 올리지는 못하는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