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부부 몰아주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분이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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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9억이상 아파트 월세 임대소득세 및 사업자 등록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3년도에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23년 귀속 주택임대수입에 대하여 24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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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및 종소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주택 이상자일 경우,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2.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의 50% 필요경비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3.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4.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청시 필요경비가 50%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경비는 반영이 안됩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의 대출이자비용은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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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귀속사업자현황신고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어머니는 2주택자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과세대상이며, 본인은 1주택자로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기 때문에 인천세무서에서 고지가 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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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내는 기간동안 사용했던 금액만 연말정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인 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 사유로 4대보험에 미가입된 기간이 일시적으로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 기간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본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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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부가세 얼마나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대략적인 부가가치세 계산입니다. 이 이외의 식당 임차료, 전기세 등의 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납부세액이 더 줄 수도 있습니다.매출세액 : 150,000,000 x 10% = 15,000,000매입세액 : 150,000,000 x 45% x 8/108(식자재 의재매입세액공제) = (5,000,000)납부세액 : 10,000,0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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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흡수합병됐을 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일부터 5년간입니다. 따라서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났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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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쓰는것 외에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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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IRP 세액공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미 연금계좌세액공제 전에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1년 급여에서 평소 본인이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400만원을 불입하였다고 하여 60만원의 세금이 100%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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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은 연말정산 어떻ㄱ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평소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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