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증권사 연금저축펀드하고 개인형 IRP 계좌 개설해서
각각 410만원, 73만원씩 납부&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근로소득 연 4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한도 꽉 채워 납부하면 66만원을 세액공제로 환급받고
IRP 역시 비록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일정액 환급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재무부서에서 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항목에 기재가 되어있긴 한데 , 세액공제란에 단 1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결정세액도 60만원 정도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혹시 이게 정상적으로 다 된건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연휴 끝나고 증권사에 확인서를 요청해서 재무과에 제출해야봐야 할지..
전문가 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