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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콜리246
고상한콜리246
22.01.31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소세 신고는??

현재거주중인 아파트 외 한채를 더 보유. 임대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2022년 12월까지 / 보증금 2000 월세 120)

월세 계약 만기 후 제가 들어갈 예정이라 따로 세무서에 임대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사업장현황신고 우편물이 도착.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

1.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는데 현황신고 시 불이익은?

또 반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소득 외 근로소득은 없으나 상가 임대소득 월330 있습니다.

(2021년 11월~발생 / 일반임대사업자 발급일은 22년1월 이달 부가세 신고는 완료하였음)

2. 이 경우 5월 종소세 신고 시 주택 임대료와 상가임대료 2개월분 같이 소득신고를 하는건가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건지? 이번이 처음 종소세 신고라..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우편물에는 주택임대분 신고라고 적혀있던데..)

3. 종소세 미 신고시 가산세가 있던데 이는 주택임대분에 대한 가산세인지 총 수익분에 가산세인지요?

4. 종소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있던데 어떤 비용이 경비처리가 가능한건지요? (ex. 대출 이자 지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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