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특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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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가게에 화재보험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화기를 사용한다면 화재보험을 아무래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화기로 인한 화재시 피해가 상당히 크고 주위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는 것이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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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회 사고 발생 시 자비 수리 또는 자체 보험 수리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차로 수리를 하게 되면 건수도 그렇고 해서 아마 보험료 할증이 되실 겁니다.사실 100만원 이하의 수리비면 그냥 현금처리하는게 나을 수 있겠지만100-200만원 사이의 사고의 경우는 선택입니다.또 기존에 사고가 200만원 이상 있어서 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어짜피 금액 많이 나온거 저라면 그냥 보험처리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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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후 보험이 실효됬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 전화해서 부활하시면 됩니다. 미납보험료 일시불로 납입하시고 부활청약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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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검사 받고 있는데 암보험 가능?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추적검사를 하고 있다면 고지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당장은 가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또는 해당 부위는 부담보 잡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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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나 약도 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원형탈모처럼 질병에 의한 탈모의 경우는 실비가 가능하나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는 실비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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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에 홍수에 의한 침수시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보상이 가능한 경우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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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오는 특약은 어떻게 가입하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의 계약은 가입 이후 특약의 감액 삭제는 가능하나 증액및 추가는 불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특약이 있으시다면 추가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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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골절이 두군데 ..골절진단금은?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한번의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금은 1회로 지급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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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기준에 연간한도라고 있던데?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에서의 연간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이 체결된 날짜인 계약 응당일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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