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수사사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 사항은 엄격한 기밀 유지의 대상이므로, 피해자나 관계자가 진행 상황을 문의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수사 비공개 원칙'에 근거합니다. 만약 수사 계획이나 확보된 증거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의자가 이에 맞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조작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밀행성'을 그 생명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대비할 틈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증거물을 확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의 시기나 대상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겠지만,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입니다.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수사관에게 직접적인 진행 상황을 묻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 방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국가 형사권의 집행 과정은 피해자의 심리적 속도와는 다르게 법령이 정한 보안 절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므로, 냉정하게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 단계의 법적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