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일정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의사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가해자의 자력입니다. 아무리 범행의 중대성이 크더라도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거나, 처벌 감경을 위한 의사가 확고하지 않다면 실질적인 합의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기초로 하되, 형사사건 특유의 위자료적 성격이 가산되어 산정됩니다.합의금 협상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자력, 사건의 성격, 재판부가 참작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촬영중에 들켰고 즉시 삭제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다지 크지 않고 따라서 합의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500만원을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2,3. 공갈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공갈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고소전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습니다.한편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실익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