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챗에서 만난 상대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을때 적절한 합의금 (신고 전)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가 입실하고나서 거의 직후 제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모텔 탁자 구석에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저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중인것을 현장에서 적발하였습니다. (영상의 수위가 높고 얼굴과 전신, 신원 특정 가능성이 높은 문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장면이 촬영됨)
가해자는 적발 시점부터 몰카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만남이 성매매 목적이었기에 저에게도 불리할수 있다는 이유로 (돈을 받기 전에 적발되어 금전적 거래는 일체 없는 상태이긴 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본인이 보는 앞에서 모두 삭제하고 추후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 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알겠다고 하였지만 생각해보니 범죄사실에 비해 턱없는 금액인것 같다며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합의 관련 내용은 금전적 거래나 문서 작성없이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집요하게 얼마를 원하는건지 대략적이라도 말해달라 요구했지만 일단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겠다고만 대답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 왠만하면 그냥 적정선의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30은 너무 터무니 없는것 같구요.
모텔 입실 후 거의 바로 카메라 설치를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여 다급하게 치우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그로부터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화장실에 가자마자 급하게 다시 설치하여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것으로 보아 (편집되지않은 원본 동영상 있음) 범죄의 계획성이 높아보아보이는 점과 ,
영상의 수위가 높고, 제 얼굴과 나체 상태의 전신, 신원 특정 가능성이 높은 문신을 포함한 전체적인 장면이 촬영되었기 때문에 유포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의 정도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극심한 불안감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인점 (정신과 진단서 발급 o),
기존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여 불면, 공황 증상, 극심한 불안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점 (정신과 진단서 발급 o) 들도 생각 하면 저는 1000만원 부터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한가요 ..?
1. 이런 사건 케이스엔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할까요 ?
2. 변호사를 통하든 직접 연락하든 할테니 기다리라하고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혹시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닌 제가 직접 연락하여 금액을 제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리해지는 요소가 될수도 있나요? (납득 가능한 수준 이상의 합의금은 요구할생각은 없구요, 적당한 선의 합의금 정도)
3. 합의가 잘 조율이 안되거나 결렬되었을때 그냥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면 협박에 해당될수도 있나요 ?
*확보한 증거자료*
가해자가 몰래 촬영하고 있던 제 신체/성적행위가 담긴 동영상 원본,
가해자 휴대폰 앨범에 몰래 촬영된 영상이 담겨있는 장면과, 그 휴대폰이 본인것이 맞고,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