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말하기가 두려워요 도움을 주세요
1주 52시간 이상 초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다시 폭언을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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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상승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상 임금이 아닌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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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은 어떻게 임금을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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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공식적인 회식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 도중에 이동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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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일정하게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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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일인가요?
어린이날, 크리마스 등의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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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궁금해서?
입사시 수습기간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10%를 적게 주더라도 수습기간 후에 반드시 10%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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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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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체계를 알려주세요.
5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이면 2.5배, 월급제이면 1.5배입니다. 5인 미만이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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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례업종 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됨),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그 외 기타보건업)을 제외하고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는 법정근로시간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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