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하는데 계약을 지키지않았다고 전체 급여정산은 어렵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미준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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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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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이 어려운 실업급여사유로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류비 미지급과 관련하여는 계약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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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협상 진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차등적용 심의가 있었고 차등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은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논의가 되어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결정될 듯합니다. 소폭인상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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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여름휴가를 7,8월에 쓰지않으면 여름휴가 자체를 못쓰게 없앤다고하는데 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으로 여름휴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여름휴가를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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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사업장에서 강압적으로 없애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상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도 사업주가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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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심야근무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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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특정 당사자에게만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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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무시 대략 한달 정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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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달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 퇴사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나 평균임금이 기본급 등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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