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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봉고208
안녕하세요 곧 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 원리가 궁금합니다. 보통 한달치 급여를 주는건가요? 저는 2년 반정도 근무했는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니 약 한달 급여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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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균임금(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이후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하고 이를 365로 나눈다면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근무시 대략 한달 정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치 급여의 2.5년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잘못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