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정상?
월급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못해도 일당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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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 문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직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만료도 퇴직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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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기준???
중간에 1-2달 정도 알바를 안 다녔더라도 18개월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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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쉬는시간없이 5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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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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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은 정년후 1년단위로 계약하는건가요?
촉탁계약을 일반적으로 정년 후 1년으로 하나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촉탁계약자에게도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비교적 저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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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1년 계약을 했는데 연봉을 깎아 재계약 하지 않으면 자른다고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이후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연봉계약시 불합리하게 연봉을 삭감할 것을 강요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연봉 삭감에 동의를 하고 나서 퇴사 후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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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부적당하므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측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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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퇴사 또는 폐업으로 인한 퇴직급여
출산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판례에 따라 출산휴가 전 평균 임금인 40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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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될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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