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연차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입한테 1년에 12개 연차가 생기잖아요.
입사하고 한달 지나면 한개 생기고 그다음 또 한달이 지나야 추가로 한개 생기고 하는게 맞나요?
12개 생기기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생긴 부분까지만 정산되면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기준으로는 15개가 발생합니다(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론으로 함).
입사하고 한달 지나면 연차가 발생하므로 1년미만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입한테 1년에 12개 연차가 생기잖아요.아닙니다.
입사하고 한달 지나면 한개 생기고 그다음 또 한달이 지나야 추가로 한개 생기고 하는게 맞나요?
네. 이렇게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2개 생기기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생긴 부분까지만 정산되면 되나요?
발생한 것에 대해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모두 11일이 부여되고 1년이 되기 전 퇴사하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후 퇴사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신입한테 1년에 12개 연차가 생기잖아요.
입사하고 한달 지나면 한개 생기고 그다음 또 한달이 지나야 추가로 한개 생기고 하는게 맞나요?
12개 생기기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생긴 부분까지만 정산되면 되나요?
[답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만근한 달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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