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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고 싶네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일수 단위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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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1일~7일)하다가 계약직(2~3달)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중간에 했던 단기알바들로인해 신청대상 제외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해고했다가 권고사직으로 변경문제입니다
해고통보가 근로자가 도달하였다면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경우도 산재인정되나요?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출근하다가 교통상고 났다면 출퇴근 재해로서 산재보험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날짜협의 및 권고사직 실업급여.
퇴사일을 7월 31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7월 31일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고 한 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기적 급여지급 안됨,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되고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정직1달 후 퇴직시 퇴직금이 다 2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정직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므로 정직기간을 제외하고 3달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말근무 명시시 휴일연장수당
근무일이 수~일요일이면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영업장 근로시간단축시 근로자에게 통보방법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야간에 일을하면 보수는 점 오배인가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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