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는 퇴사전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한달전에 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사직서를 언제 드려야할지 고민되네요. 사직서는 회사형식없이 다운받은걸로 제출하면 되는거겠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한달전에 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사직서를 언제 드려야할지 고민되네요. 사직서는 회사형식없이 다운받은걸로 제출하면 되는거겠죠?
[답변]
구두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퇴직사유, 퇴직일자 그리고 제출일자를 알 수 있게끔 명확하게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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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직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사직일자를 적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직의사와 달리 사직서 제출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퇴직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양식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형식도 자유입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이미 밝혔다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요청을 할 시
퇴사를 원하는 날짜를 기재하여 사유와 함께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