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2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의 연장이기 때문에 연차는 당연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입사일을 계산하시고 연차산정하시면 됩니다.2. 또 예를들어 미사용 연차가 3개라 이번달 마지막 3일을 연차로 사용하고 퇴사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정확한 질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3월 3일 입사한 근로자가 5월 3일 퇴사하는 경우 (5월1일,2일은 연차사용)4월 4일~5월2일이라는 개근 조건을 충족하기에 추가 연차 1개가 더 발생하게 되고,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