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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돌꿩39
와일드한돌꿩3921.09.02

최소 몇일 일해야 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최소 몇일일해야지 급여 지급되나요?

하루 알바가 아닌

그냥 아르바이트나,

정직원으로 계약서 쓰고 들어가거나 모두 다른지

여쭤볼게요~!

아르바이트였고 3개월 단위의 계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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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장에 고용되어 출근한 후 한시간이라도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

    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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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했으면 정당하게 근로한 댓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며칠 이상 근무하여야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 한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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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최소 몇일일해야지 급여 지급되나요?

    하루 알바가 아닌

    그냥 아르바이트나,

    정직원으로 계약서 쓰고 들어가거나 모두 다른지

    여쭤볼게요~!

    아르바이트였고 3개월 단위의 계약이었습니다.

    1.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해도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소 몇일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바, 정직원 모두 동일합니다.

    불편하게 헤어지셔서 아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후에는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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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을 했으면 그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근로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무형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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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간을 일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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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든 정직원이든, 하루알바이든 1분을 일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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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나, 정규직과는 무관합니다.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일을 했다면, 반드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하루 일당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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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일을 하더라도 급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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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를 일하던 한시간을 일하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 없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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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 1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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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임금 지급을 위한 최소 근무일수 등에 관한 기준은 없고,
    아르바이트이건 정규직원이건 기간제 근로자이건 관계없이 하루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그 하루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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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로부터 14일이 경과(주말 및 공휴일 포함)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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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근로분에

    대해서 임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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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나,

    정직원으로 계약서 쓰고 들어가거나 모두 다른지

    여쭤볼게요~!

    1.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 일용직)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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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의 경우 법적 개념은 아니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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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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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일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 일해도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정직원이나 1일 아르바이트 등 모두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계약 형태에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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