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추심결제방식 D/A 와 D/P의 정확한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P (지급인도조건) 란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한편 D/A (인수인도조건) 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D/P 방식과 D/A 방식의 차이로는 D/P 방식에서는 일람출급 환어음(At sight bill), D/A 방식에서는 기한부 환어음(Usance bill)이 발행되며, D/P에서는 물건을 받기 전 서류 열람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D/A에서는 서류를 열람하고 난 뒤 일정 기한이 지나야 하며 은행이 지급 보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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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때 얼마까지 면세를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므로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까지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목록통관 기준금액에는 발송국가(현지) 내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는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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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진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무역 회사에 취업하는데 큰 메리트가 됩니다. 아직 대학교 2학년이니까 영어나 다른 외국어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여유가 되신다면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자격증도 취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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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FTA의 경우 상공회의소나 세관을 통해 발급받는 방식이 아닌 수출자(또는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FTA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서식에 맞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serviceID=88jmwYO3SUWQ+cR2RMnQ1g&location=/html/guide/etc/etc02_03다만 수출하는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원산지 판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요부품원가계산서(BOM),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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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공부 기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 1급이 시험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합격률은 30%대이고 평균 공부기간은 1~2달 정도입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은 단기간 내에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비전공자시라면 인강의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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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자격증 무역영어자격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시험의 경우 대표적인 무역 자격증으로, 시험 범위는 국제무역사가 더 넓으나 무역실무 등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사를 취득하고 무역영어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제무역사 1급이 무역영어 1급에 비해 시험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시험 모두 합격률은 30%대이고 평균 공부기간은 1~2달 정도입니다.무역영어 1급의 경우 토익 700점 수준의 독해실력을 갖추면 무난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독해실력이 그보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기출문제를 반복하면 패턴에 익숙해져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영어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면 무역영어 1급 보다는 국제무역사 1급을 취득하시길 권해드립니다.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으로, 1급과 2급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1) 시험과목- 1급- 2급(2) 합격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3) 시험접수비20,000원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 및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1) 시험과목1급부터 3급까지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및 시험시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시험방법 : 필기-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3) 검정수수료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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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도 사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통해 한-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자가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해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를 추징한 조세심판원 사례가 있습니다.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90&dem_no=159451&menuNm=dem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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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물품을 들어올때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관세라고 하면 흔히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드물게 수출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일본에서 중국 물품을 수입한다고 하면 일본 수입자가 일본 세관에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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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대행으로 물건 구매시 HSCODE에 따른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상 39번, 73번, 84번은 39류, 73류, 84류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 앞 2단위를 '류'라고 부르는데, '류'만 가지고는 관세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HS CODE를 알아야만 그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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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를 말하며,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해야합니다. 즉, 보세사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관세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시험 없이 보세사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보세사를 취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사 자격증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준다는 전망은 보세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직업이든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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