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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1.05.05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나요?

회사에서 미국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FTA를 적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른 FTA를 준비해본 경험은 있어서 서류를 작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고 보니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발급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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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협정마다 발급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한-미 FTA는 자율 발급이므로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수입자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원산지 판정없이 수입자가 작성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수출하는 품목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시어 원산지 판정을 실시하고 기준이 충족하면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권고 서식은 관세청 YES FTA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작성 후 서명하시어 스캔한 서류를 수입자분께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8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미 FTA의 경우 상공회의소나 세관을 통해 발급받는 방식이 아닌 수출자(또는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FTA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서식에 맞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serviceID=88jmwYO3SUWQ+cR2RMnQ1g&location=/html/guide/etc/etc02_03

    다만 수출하는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원산지 판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요부품원가계산서(BOM),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미 FTA의 경우 대표적인 자율발급 협정으로 FTA 협정에서 정하는 바 대로 상공회의소나 세관 등의 기관에서 발급되지 않고,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한-미 FTA의 경우 협정상에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작성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로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FTA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상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는 것으로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관련된 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 FTA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는 기관발급(상공회의소 및 세관) 및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질문하신 한-미 FTA의 경우는 '자율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주체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이므로 수출자(본인 회사)를 기준으로 발급(작성)하시고 서류를 미국 측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형식의 경우 '협정문 제6.15조 2항'에 따라 정하여진 형식은 없으나, 권고서식이 있으므로, 해당 권고서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내용에 필요한 항목은 '협정문 제6.15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물품의 HS 품목번호 및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발급주체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수입자가 서면 또는 권고서식(관세청에서 정한 서식)으로 발급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다음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 상품의 수입자

    - 상품의 수출자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

    -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 아래 서식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권고서식입니다.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유효기간 : 한-미 FTA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

    * 포괄증명제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 복수선적되는 경우에 1건의 원산지증명서로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산지 증명 인정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아세안, 중국, 인도, 베트남, 싱가폴 FTA는 기관발급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미 FTA의 경우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양식은 자유양식이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양식을 사용하세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 받으셔서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시고 서명하시면 그 자체로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Fighting!!

    *참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①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는데 기관발급 FTA 협정은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이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율발급은 미국 등 12개 협정이 있으며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출자가 발급합니다

    ②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 FTA 포털/FTA 자료실/FTA 서식모음/원산지증명서 발급/42번(별지 17호)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있으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 󰊱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미 FTA는 말씀하신대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법을 자율발급 방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몇가지 필수기재항만 기재되어 있으면, 양식과 상관없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세청에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 > FTA 자료실 > FTA서식모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 한미 CO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주체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중 하나이나, 수입자가 작성시에는 사후검증의 RISK가 높습니다.

    따라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제출하여 발급받는 기관발급방식은 아니며 자율발급방식입니다.

    ㅇ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없으나 하기와 같이 FTA특례법 시행규칙에 권고서식이 나와있어 통상 본 서식으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ㅇ수출하시려는 물품의 자재명세서,공정도 등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본 권고서식으로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