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EU FTA에서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도 사용 가능할까?
한국에서 독일로 직물을 수출하는데 한국의 AA사는 수출자이고 BB사는 생산자인데 수출자인 AA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고, 생산자인 BB사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착오로 인하여 약 2년간 수출자 AA사가 송품장 &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면서 생산자인 BB사의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을 기재하여 송품장 &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여 독일의 수입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수출자인 AA사는 생산자인 BB사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보하여 보관중입니다, 물론 물품가격은 6천 유로 초과물품입니다.
생산자인증수출자 번호도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