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해 어느 기업이 가장 손해를 많이 입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 중 하나는 항공업과 여행업종입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여객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 이후 국제선 이용객수가 전년동기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유럽의 글로벌 항공사 역시 수조원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또한 하나투어, 모두투어와 같은 여행사 역시 여행수요 급감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2.우리나라 항공사 및 여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항공사의 경우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여 화물 운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재작년 대비 운임이 상승하고 유가가 떨어지면서 화물기를 적극적으로 운용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LCC라고 불리는 저가항공사의 경우 화물운송 비중이 적어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여행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국내 상공을 2시간 정도 비행하고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관광 비행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여행사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고 본사 매각을 추진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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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종목 업태 미비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이 자유화됨에 따라 세법상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종목이나 업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역업을 종목에 추가하지 않아도 수입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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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배대지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오바오나 아마존에서 해외직구 하실 때 대부분 직배송이 안되는 이유는 타오바오나 아마존에 입점한 판매자 중에 한국으로 직배송을 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 기업 판매자도 있지만 개인 판매자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판매자의 경우 한국으로의 직배송을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배대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직배송이 가능하지만 배대지를 이용하는 비용보다 직배송비가 더 비싼 경우에도 배대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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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무역회사 다니고싶은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무역 회사 취업이 목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두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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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이용하는데 매우 어렵다는데 왜그러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이후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하면서 그 영향으로 화물기 수요가 급증하여 화물기를 배정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항공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여행 등의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운항 중인 항공편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컨테이너선 운임 급등으로 인해 항공편으로도 화물이 몰리면서 항공사들이 그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19 백신 운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화물 항공기 공급이 지금보다 더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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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갯수제한 원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1) 목록통관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자가사용 인정 기준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3. 답변실 원단이나 배드민턴 라켓 같은 경우 길이제한 또는 갯수제한은 따로 없습니다.다만,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구매 수량이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설 경우 세관에서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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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해당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으며, 자율발급이 가능한 한-미 FTA원산지 증명서는 따로 지정된 양식이 없으나 원산지증명서에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다만,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 양식 및 견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려면, 먼저 수출물품의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물품의 HS CODE에 해당하는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셨다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일 또는 증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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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자격증이 뭐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가 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은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입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고 시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준비하기 용이하므로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보다 우선적으로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으로, 1급과 2급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1) 시험과목- 1급- 2급(2) 합격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3) 시험접수비20,000원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 및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1) 시험과목1급부터 3급까지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및 시험시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시험방법 : 필기-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3) 검정수수료29,000원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 ·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말하며,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1) 시험과목(2) 합격기준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3) 응시료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4. 유통관리사소비자와 생산작나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1) 응시자격- 1급①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②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③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2급, 3급 : 제한 없음(2) 시험과목(3)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일 것(4) 검정수수료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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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3급 얻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험 접수올해부터 무역영어 시험이 기존 1년 3회 시험에서 상시시험으로 변경됐습니다.1년에 52회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일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시험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공회의소별 상이)시험 접수기간은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4일 전까지며,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2. 난이도 및 교재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영어 3급의 난이도를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와 무역전반에 관한 지식 정도의 수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3. 교재무역영어 시험 교재 같은 경우 해커스, 에듀윌 등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시험과목시험은 필기시험만 있으며, 시험과목은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3과목입니다. 출제형태는 객관식 75문항이고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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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제 최대 직구 가능 수량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최대 6개(병)까지 가능하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여야 면세입니다.물품가격은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운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송료,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2.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합산과세라고 합니다.합산과세의 경우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항일이 다르다면 1.에서 언급한 범위에서 다시 구매하신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기간 내 구매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선 빈번한 구매는 세관에서 개인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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