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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고슴도치33
클래식한고슴도치3321.03.10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에 수출제품에 대한 원사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의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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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해당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으며, 자율발급이 가능한 한-미 FTA원산지 증명서는 따로 지정된 양식이 없으나 원산지증명서에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다만, 수출자 등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 양식 및 견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려면, 먼저 수출물품의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물품의 HS CODE에 해당하는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셨다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일 또는 증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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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미 FTA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안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FTA 협정상 해당 물품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자료를 갖춘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시)입니다.

    물품에 다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린 서류는 가장 최소한의 서류들이고 물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들(부가가치기준 산출내역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미소기준 산출내역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은 법정양식의 경우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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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원산지 증명서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원산지증명서 :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발급 신청하여 발급(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첨부)

    2. 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 발급방법이 수출국가 마다 상이

    미국으로 수출하셨는데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 아마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했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제도 입니다. 자율발급은 FTA에서 정하는 항목들을 수출자가 기재해서 서명하셔서 발급하는 방식으로 한-미FTA의 경우 권고양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serviceID=88jmwYO3SUWQ+cR2RMnQ1g&location=/html/guide/etc/etc02_03)

    해당 양식을 채우셔서 출력하신 후 작성자 분 서명하시고 스캔본을 일단 메일로 바이어에게 송부하시고 바이어측에서 OK를 하면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끝이에요.(HS Code는 수출국이랑 수입국이랑 다를 수도 있어 바이어와 상의하신 후 기재하시고 원본 송부하시기 전에 반드시 바이어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세요.)

    발급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산' 물품임을 확인하시고 발급을 하셔야 해요. FTA에서 '한국산'의 기준은 한국에서 제조했다고 다 한국산이 아닙니다. 각 국가별 FTA에서 '한국산'이 될 수 있는 기준을 협정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한국산'임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주셨을 경우 미국 측에서 세무조사처럼 원산지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조사를 해서 협정에서 정하는 '한국산'이 아니면 미국 세관은 바이어에게 FTA 특혜를 주었던 것을 전부 몰수할 수 있어 반드시 '한국산' 여부를 확인하셔야 해요.

    '한국산'이 되는 조건은 HS Code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HS Code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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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미FTA는 수출자가 한미FTA원산지증명서 권고양식을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발급한다해도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하기와 같이 서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1)원산지소명서 -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로서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수출자가 작성

    2)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 제조업체가 원산지가 KR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제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전달

    3)자재명세서(BOM) - 제조시 투입된 모든 원재료 리스트

    4)자재들에 대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원재료들의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5)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수출자가 구매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6)제조공정도 - 제조에 관한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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