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인으로 무역결제 사례가있었ㅂ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에 코인이 사용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다만 무역 결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30211162560929a1f309431_1&ssk=pcmain_0_1&md=20210302131149_R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문 첨부합니다.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1734549518529&oCn=JAKO201734549518529&dbt=JAKO&journal=NJOU0029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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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심이 많은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동시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올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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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화와 통관고유번호의 차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업고유번호란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서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합니다.무역업고유번호는 https://comp.kita.net/member/searchIdInfoPop.do?frontPc=f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반면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숫자 + 로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무역업고유번호와 통관고유부호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역업고유번호를 요청한 경우 무역업고유번호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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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무역과 삼각무역의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삼각무역은 3개국 사이에서 하는 무역으로서, 두 나라의 수입, 수출이 한 쪽에 치우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제3국이 무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각무역의 예로는 영국, 청나라, 인도 간 삼각 무역이 있습니다. 17 ~ 18세기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청나라와 한 편무역에서 은을 주었던 영국이, 은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한 무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삼자무역(삼국무역)은 중계무역, 중개무역 등의 형태를 말하며, 중계무역은 중개무역과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무역 형태로, 여기서 중계인의 역할은 매도인에게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일정 마진을 붙인 후 물건을 수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중개무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그 사이에 제 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삼각무역의 경우 두 나라 사이에 수출 또는 수입에 불균형이 이루어졌을 경우, 상호 협정에 의하여 제3국을 개입시켜 제3국 간의 국제 수지의 균형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즉 국제 수지 균형등을 목적으로 국가 간에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삼각무역과 삼자무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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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자료 조사중 모호한 문장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Unequal gains from trade across the income distribution 란 소득 분배 전반에 걸친 무역에 따른 소득 불평등으로 해석되며, 여기서 across는 전반에 걸친 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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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또는 해외에서 전자부품을 구매후 들여왔을 때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미화 150달러 이하)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려면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또한 해외직구 한 물품을 일정 기간 사용 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위법은 아니나 계속적으로 판매 시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 세무 조사등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스마트폰과 같이 수입 시 요건이 있으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전안법, 전파법 등)을 위반하여 위법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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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물류시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대란 및 해상운임의 급등 현상은 2022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2022년 물류 전망에 대한 뉴스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81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4119&sSiteid=1&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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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적용시 eori number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ORI NUMBER는 우리나라의 통관고유부호와 유사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니므로 한-영 FTA 적용이 어렵습니다.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출자에게 EORI NUMBER가 아닌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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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과부하여서 다시 경제가 힘들어진다는데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005110000501https://www.yna.co.kr/view/AKR20211016040000002해당 뉴스 내용처럼 글로벌 기업인 애플 또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과 중국 전력난에 따른 부품 공급 차질로 아이폰 13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가 현재 지표상으로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호조세를 보여온 수출이 둔화하고 제조업 생산도 줄어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가 꺾이면 한국경제도 함께 휘청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개선된다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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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에서 직구했는데 관세 당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 제도라고 합니다.구매하신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알 수 없으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라고 한다면, 물품의 가격이 각각 150달러 미만이므로 목록통관에 해당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입항일이 같더라도 발송국(프랑스와 미국)이 다르므로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합산과세의 기준]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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