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고유번화와 통관고유번호의 차이?
무역업고유번화와 통관고유번호의 차이가 있나요?
무역업고유번호를 달라고 한다면, 통관 고유번호를 대신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역업고유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업고유부호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관고유부호는 상호(4)+업체유형(1)+설립년도(2)+동일업체구분(1)+본지사구분(2)+오류검증부호(1) 임. 한글로 표시된 상호의 앞 4자리를 사용하며 4자리 미만인 경우 나머지 공간은 “*”로 채우고 있으며 수출입통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부호는 엄연히 다르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수출입통관 신고를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만 있어도 무방합니다. 무역업고유부호는 무역협회에 신청하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무역업고유번화와 통관고유번호의 차이가 있나요?
무역업고유번호란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서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할때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고 금융지원 및 기타무역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부여받기 위한 업체는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면 제출즉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이 통관고유부호는 숫자 + 로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무역업고유번호는 필수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무역업체는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해야만 수출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를 달라고 한다면, 통관 고유번호를 대신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고유번호이므로 대신 제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무역업고유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란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서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https://comp.kita.net/member/searchIdInfoPop.do?frontPc=f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반면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숫자 + 로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와 통관고유부호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역업고유번호를 요청한 경우 무역업고유번호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말그대로 수출입업체의 수출입통관시 필요한 부호로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관시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무역업 고유번호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무역업고유번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수가 아니며, 발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
해당 번호는 용도 및 체계가 상이한 것으로서 혼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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