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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귀뚜라미258
노련한귀뚜라미25821.10.23

한-영 FTA적용시 eori number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한-영 FTA 적용 받으려고 하는데 상업송장에 협정 문구가 기재 되어 있으나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eori number로 보이는 번호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획득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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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영 FTA 적용을 위해서는 EORI 번호가 아닌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합니다. EORI 번호 등으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영국의 경우 다음의 번호체계를 참고하시어 업체에 요청하시고 인증서 및 관련자료를 받아 관세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또한, 영국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다면 FTA 관세적용이 어렵지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므로 그 기간안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해당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는것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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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ORI NUMBER는 우리나라의 통관고유부호와 유사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니므로 한-영 FTA 적용이 어렵습니다.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자에게 EORI NUMBER가 아닌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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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ORI NO.(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관고유번호 같은 의미의 번호로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아닙니다.

    한-영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한 FTA 적용 시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customs authorization No)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EORI NO.가 적혀 있다면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의 번호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합니다.
    (번호체계)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EU나 영국의 경우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증번호의 체계를 확인하고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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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ori number는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관고유부호같은 개념으로서 무역관련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등록번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인증수출자 번호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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