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 FTA 적용 받으려고 하는데 상업송장에 협정 문구가 기재 되어 있으나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eori number로 보이는 번호가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획득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