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ORI NO.(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관고유번호 같은 의미의 번호로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아닙니다.
한-영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한 FTA 적용 시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customs authorization No)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EORI NO.가 적혀 있다면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의 번호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합니다.
(번호체계)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EU나 영국의 경우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증번호의 체계를 확인하고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