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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연차사용시 반차로도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 사용이 원칙이나 사규에 따라 시간 또는 반차 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1일의 연차는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입니다.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토요일은 반차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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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출근해도 월급전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작일이 1일이라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3일부터라면 2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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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 사업장과 인사 회계가 통일되어 관리되는 등 1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장을 합산하여 판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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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갑자기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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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계약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가근로로 임금 삭감을 대체하는 것른 회사 규정 또는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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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2곳의 직장 동시에 다니게 될 때
2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및 소득세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금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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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유독 공휴일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예전에는 관공서에만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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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를 했는데 그전에 일 했던 급여 받을수있나요?
무단 퇴사의 경우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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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와 법정기준 연차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 편의에 따라 회계기준 (1월1일 일괄 발생)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회계 시작일에 전년도 근로에 비례한 연차를 선지급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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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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