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2곳의 직장 동시에 다니게 될 때
현 재직 중인 회사에서 1년을 채우려고 15일 연차 사용 후 퇴사 예정인데 이직하려는 곳에서는 빠른 입사를 원해 연차 시작일에 입사하려합니다그래서 한달 정도 2곳의 회사를 재직 중인게 되는데
매 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이런 경우 세금을 2배로 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먼저,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입사일 기준 회사는, 1년이 되기전에는 기껏해야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세무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외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입하여 2곳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