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제가 이전 직장을 다닐땐 휴게시간인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셔서 임금이 나왔었는데, 이직한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서 제외되어 나온다고 하네요. 이래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안되나요?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점심식사시간으로 활용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으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