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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대형로펌 출신 로펌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심은 '마음 깊이 공감하는 로펌'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20명 가량의 임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 최선의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EB%B3%80%ED%98%B8%EC%82%AC%EC%8B%AC%ED%8F%A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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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시 이민간 새어머니와 이복동생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결론남동생 사망 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배우자(남동생의 아내)와 함께 상담자님, 이복여동생까지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새어머니는 혈연관계가 없어 상속포기 대상이 아닙니다.쟁점별 검토가. 상속순위와 상속포기 대상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남동생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배우자와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남동생의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포기 대상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셨으므로 상속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상담자님은 형제로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나. 이복여동생의 상속포기 필요성이복여동생은 아버지를 통한 혈연관계가 있어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 대상입니다. 연락이 15년간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상속포기 절차가 필요합니다.다. 새어머니의 상속관계새어머니는 혈연관계가 없고 법적으로도 상담자님의 남동생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 대상이 아닙니다.라. 상속포기 절차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복여동생의 경우 연락이 안 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필요시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마. 결론상속포기 범위는 남동생의 배우자, 상담자님, 그리고 이복여동생까지 포함됩니다. 새어머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복여동생의 경우 연락이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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