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포기시 이민간 새어머니와 이복동생
자녀 없는 남동생이 사망해는데 채무가 있어
상속포기를 하려 하는데
동생 배우자 있고
아버지가 오래전 이혼후 재혼해 이민을 가셔서 돌가가셨고 새어머니 이복여동생있으나 연락이 안된지 15년정도 됐습니다.
정확한 포기범위를 알고 싶어요.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결론
남동생 사망 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배우자(남동생의 아내)와 함께 상담자님, 이복여동생까지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새어머니는 혈연관계가 없어 상속포기 대상이 아닙니다.
쟁점별 검토
가. 상속순위와 상속포기 대상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남동생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배우자와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남동생의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포기 대상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셨으므로 상속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상담자님은 형제로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나. 이복여동생의 상속포기 필요성
이복여동생은 아버지를 통한 혈연관계가 있어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 대상입니다. 연락이 15년간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상속포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 새어머니의 상속관계
새어머니는 혈연관계가 없고 법적으로도 상담자님의 남동생과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 대상이 아닙니다.
라.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복여동생의 경우 연락이 안 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필요시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 결론
상속포기 범위는 남동생의 배우자, 상담자님, 그리고 이복여동생까지 포함됩니다. 새어머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복여동생의 경우 연락이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은바, 위 순서대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3촌), 형제의 자녀(4촌) 까지가 상속포기 대상입니다.
새어머니까지는 피가 섞인 것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대상은 아니겠으나, 이복여동생은 적어도 아버지쪽으로는 피가섞여 있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포기대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