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시 변경조건 통지 기간이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마감 시한은 바로 오늘(2026년 1월 23일) 24시까지입니다. 오늘 안에 임차인에게 인상 의사가 전달되지 않으면 법정 갱신(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시일이 매우 촉박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통지 기한의 계산 (역산 방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개월 전까지'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꽉 찬 2개월의 기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월 24일이 만료일이라면 그 전날인 3월 23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월 23일 24시가 종료 시점이 됩니다. 내일인 1월 24일에 통지하면 법적으로는 '2개월 미만'이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도달주의 원칙: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오늘 중으로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읽었거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법: 지금 즉시 전화 통화를 시도하시고, 통화가 되면 인상 폭(5% 이내)을 제안하십시오. 통화 후에는 반드시 문자 메시지로 "방금 통화한 대로 임대료 인상 조건으로 갱신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남기고,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아두어야 증거력이 확보됩니다.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확인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오늘 중으로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지금 당장 전화와 문자로 확답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약 오늘을 넘기게 되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향후 2년간 임대료 증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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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4학년 여자, 자취하려는데 집 볼 때?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타지에서 오셔서 하루 만에 집을 보셔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3곳 정도는 하루에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10시경부터 약속을 잡으시면 오후면 마무리되니 걱정 마세요.대학생 자취방을 구할 때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내부 확인 리스트: 보일러와 수도(수압 체크 필수) 외에도 창문의 이중창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단열이 안 되면 겨울철 월세만큼 관리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싱크대 하부장을 열어 냄새나 곰팡이가 있는지 보시면 벌레 유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꼼꼼히 보는 것에 대하여: 눈치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3곳을 보면 나중에 집 구조가 섞여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진보다는 입구부터 구석구석 영상으로 남기세요.주변 환경과 보안: 여학생분이시니 건물 입구 CCTV, 현관 도어락 상태, 그리고 집까지 가는 길에 가로등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낮과 밤의 분위기를 모두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당근 부동산 거래 시 주의: 개인 직거래라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달라고 하시고, 가급적 인근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여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인지 검증받으세요.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보내지 마시고, 카페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찍어둔 영상을 다시 본 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사 들어갈 때 기존의 벽지 오염이나 바닥 스크래치 등을 미리 촬영해 주인에게 보내두어야 나중에 퇴거할 때 수리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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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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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이혼후급하게끍어서겨우보 500에월54짜리를구해사는데일하는곳에서첫달은월급을나눠주더니 이번달은아예유예를시키는바람에월급도못받앗네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혼 후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 문제까지 겹치셨다니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보증금 일부 반환 가능 여부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보증금 일부 반환 가능성: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는 담보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미납 시 공제할 담보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거절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현실적인 대안(월세 공제): 보증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당장 현금을 내주는 것보다 보증금에서 깎아 나가는 방식이 부담이 적어 수용할 가능성이 큽니다.법적 주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를 2회분(연속되지 않아도 됨) 이상 미납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미납하기보다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지자체나 복지센터의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비/주거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분쟁이 없도록, 월세를 차감하기로 합의했다면 반드시 문자나 녹취로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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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성남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여부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세무 실무 관점에서 분석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오피스텔의 주택 수 판정: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이 아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부가세를 환급받고 업무용 임대사업자를 내셨다면, 이는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상가'로 취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사무실 등)으로만 사용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DSR과 주택 수의 차이: 은행 창구에서 말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간주는 금융권의 대출 규제(DSR) 산정 방식일 뿐, 국세청의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수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오피스텔 대출을 주택 관련 대출로 분류해 한도를 제한하지만,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고가 주택 비과세 한도: 현재 아파트 시세가 11억 원이라면, 1주택 비과세 기준인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시세가 상승하여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준공 후 임차인을 들일 때 반드시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유지하거나 실제 사무실로 사용해야만 아파트 비과세 혜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오피스텔 부가세를 환급받은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전용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납(폐업시 잔존재산 과세)해야 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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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세입자로서의 소소한 궁금한 것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증액 한도와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임대료 인상 기준 및 비율증액 상한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구 시기: 계약 체결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도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다면 5%를 초과할 수 있으나, 갱신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한제가 적용됩니다.2.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비용 (필요비와 유익비)필요비: 주택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수 비용입니다. 보일러 수리, 상하수도 배관 파손 등 주요 설비 수리비가 해당하며,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유익비: 주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높인 비용입니다. 이중창 설치, 중문 설치 등이 해당하며, 이는 계약 종료 시 가치 증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거주 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가는 비용으로, 원래 소유주가 내야 할 돈을 대신 낸 것입니다.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전액 돌려받으셔야 합니다.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수리 전 임대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은 뒤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추후 분쟁 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거주 중인 지역에 따라 임대료 상한 조례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갱신 전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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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신용대출 합산시 1억 이상 규제지역 아파트 공동명의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주택구입 금지' 규정은 차주 개별 단위로 적용되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 구매가 가능합니다.현재 상황을 금융 규제 원칙에 근거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차주별 심사 원칙: 해당 규제는 부부 합산 금액이 아닌 개별 차주(대출을 받은 당사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내분의 대출금액이 1억 원 이하(6천만 원)이므로, 아내분의 신용대출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남편 대출의 소급 적용 여부: 남편분의 대출(1.3억 원)은 2024년 7월에 실행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이후 실행된 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구입하더라도 남편분의 지분이 포함되므로, 남편분의 대출금은 약정 위반으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중요 변수(실행 시점): 다만, 남편분의 대출이 규제 시행일 이전에 연장된 것이거나 특정 예외 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남편분의 대출을 1억 원 이하로 일부 상환하신 후 매수를 진행하시거나,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대상'인지 명확히 확인서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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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증여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증여나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은 필수이며, 현재 묘지로 사용 중인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실무적인 해결 방안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농취증 발급의 원칙: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일반 농지에 비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절차가 간소하지만, '농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는 동일합니다. 현재 묘지로 사용 중이라면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확인 시 '농지법 위반(불법 전용)'으로 판단하여 농취증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해결 방안:원상복구 후 증여: 묘지를 이장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한 뒤 농취증을 받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불법전용 상태 추인: 관할 지자체 농지팀에 해당 묘지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취득 목적 기재: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임대차가 가능하므로, 농취증 신청 시 주말·체험영농 또는 임대 목적으로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현재 상태로 증여를 강행할 경우 취득 등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먼저 해당 토지의 '농지법상 원상복구 의무' 유무를 면사무소 농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묘지 부분이 필지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면 분할 측량을 통해 묘지 부분은 '묘지'로 지목 변경을 시도하고 나머지 농지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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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전액 비용부담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수리비는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실무에 근거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임대인의 수선 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용 수도관 파손이나 강추위로 인한 배관 터짐은 주택의 주요 설비에 해당하며, 이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노후 및 파손으로 간주합니다.책임 소재 판별: 이번 건은 전체 동의 수도관이 동시에 터진 상황이므로, 이는 개별 세입자의 관리 소홀(문 열어두기 등)보다는 건물 자체의 설비 결함이나 혹한에 따른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개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비용 청구 방법: 이미 본인 비용으로 공사를 마치셨다면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공사 전후 사진, 그리고 전체 동이 함께 피해를 보았다는 증빙(관리사무소 확인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 집주인에게 "건물 전체 결함으로 인한 파손이므로 수선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수선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향후 월세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방법도 있으나 법적 자문을 먼저 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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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선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분만 계산해 내시면 됩니다. (월세 x 18일 / 해당 월 일수) 방식으로 정산하며, 집주인과 합의하여 선지불하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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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도중 퇴거시 다음 임차인 거부여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 퇴거를 원하는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대차 계약의 구속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계약 존속의 원칙: 임대차 계약은 약정한 기간(1년) 동안 양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 퇴거하는 것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합의해주지 않는 한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제안을 거부하고 남은 8개월간의 월세 및 관리비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문제 여부: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임차인이 "다음 사람을 데려왔는데 왜 안 받느냐"며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승소하게 됩니다.실무적 타협안: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으로 합의 해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대인께서 직접 거주하실 계획이거나 매매를 준비 중이라면, 합의 없이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것을 명확히 통보하시면 됩니다.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현재 매도 계획이 있어 신규 임차인을 받기 어렵다"는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전달하여 임차인이 남은 기간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감정 소모를 줄이는 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계약 만료 전 퇴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복비)를 누가 부담할지 특약이 없더라도, 판례상 중도 퇴거를 요청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 점을 명확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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