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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향기로운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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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이혼후급하게끍어서겨우보 500에월54짜리를구해사는데일하는곳에서첫달은월급을나눠주더니 이번달은아예유예를시키는바람에월급도못받앗네요...

이혼후싹삭긁에보500짜리원룸 월53만원으로구해사는데 이번달부터회사가어려워져서월급이유예가되서돈이없늣데보증금에서한200만먼저달라고하면안되겟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기 자금 대안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체 방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 후 어려운 상황에서 월급 문제까지 겹치셔서 마음이 무척 무거우시겠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깍아서 당장 생활비로 쓰고 싶으신 그 간절함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ㅜㅜ

    아쉽게도 법적으로 강제할수 없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노력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지금사정을 상세히 설명드리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 달 월금이 나오면 꼭 다시 채워 넣겠다는 실질적 약속을 제안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을거예요

    그럼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이혼 후 단독 가구라면 혜택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으나 제가 해줄수 있는 조언은 이정도라 아쉽네요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현재 상황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꼭 잘되실거예요 힘내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임대차가 종료가 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월세가 미납이 2기(2번)되게 되면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청구권도 상실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금을 구해서 월세를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잘내주지는 않습니다

    협의를 해서 받아들인다면 가능합니다

    회사 월급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거 같습니다

    빠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혼 후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 문제까지 겹치셨다니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보증금 일부 반환 가능 여부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보증금 일부 반환 가능성: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는 담보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미납 시 공제할 담보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거절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현실적인 대안(월세 공제): 보증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당장 현금을 내주는 것보다 보증금에서 깎아 나가는 방식이 부담이 적어 수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적 주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를 2회분(연속되지 않아도 됨) 이상 미납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미납하기보다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나 복지센터의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비/주거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분쟁이 없도록, 월세를 차감하기로 합의했다면 반드시 문자나 녹취로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계약 중에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200만원은 집주인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번 달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월급이 밀린 경우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저금리로(1.5%) 생활비를 빌릴 수 있으니 회사에 임금체불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동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 생계비르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이 의무를 다했는지 담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이를 반드시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집주인에게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중하게 부탁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한 번쯤 시도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적 어려움이 잘 해결되어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이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전달하고 반환을 요구할수는 있겠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줄어들 경우 월세부담이 커지는게 일반적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판단에 보증금이 500만원수준이라면 해당 금액에서 200만원을 반환해주는 것에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따깝네요.

    사정이 그러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주진 않을 듯 합니다.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인도는 동시이행관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현재 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이야기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만원을 돌려받으시는 조건으로 조금이라도 월세를 올리는 조건을 제시하신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