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할때 양도소득세 얼마 정도 나오나요? 비과세ㅣ혜택을 받을려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보유하신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핵심적인 양도소득세 법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세율비과세 조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보유 기간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 포함)일 때 세금이 면제됩니다.일반 세율: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6%에서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17년 보유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연 2%)까지 받아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2. 아파텔 및 후분양 미분양 주택의 주택수 판정아파텔(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고 계신다면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구입 당시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 수 미포함"이라고 안내받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재산세를 주택으로 낸다면 양도세 계산 시 2주택자가 되어 기존 주택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후분양 미분양 주택: 정책적으로 '미분양 주택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등)'가 적용되는 매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분양이 안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간 내 취득한 전용 85㎡ 이하 또는 6억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성만약 아파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더라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아파텔의 공부상 용도와 실질 사용 용도를 세무사와 먼저 대조하여 1주택자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아파텔 취득 당시의 분양계약서와 현재 재산세 납부 내역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서 주택 수 산정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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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계산상으로는 월세가 비싸 보일 수 있으나, 개인의 대출 조건과 기회비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산하신 방식은 정확합니다. 전세와 월세의 유리함을 비교할 때는 전환율을 따져봐야 합니다.전환율 계산: 전세금 차액인 2억 원을 월세 90만 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임대료는 1,080만 원입니다. 이때 전환율은 5.4%($10,800,000 \div 200,000,000 \times 100$)가 됩니다.기회비용 비교: 현재 시장의 전세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가 5.4%보다 낮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4.5% 대출이 가능하다면 월 75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되므로, 월세 90만 원을 내는 것은 매달 15만 원을 더 지출하는 셈입니다.월세가 유리한 경우: 만약 전세 사기 우려로 인해 보증금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거나, 전세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 고금리 신용대출을 써야 한다면 오히려 월세가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현재의 5.4% 전환율은 시장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므로 임대인과 월세 조정을 협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월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최대 17%)를 받을 수 있는지 본인의 연봉 요건을 확인하여 실질 부담액을 다시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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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증여·매매 경로로 받을 예정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3억 9천만 원 상당의 자산을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과 함께 이전받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담부증여'가 세무상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부담부증여의 유리함: 전체 3억 9천만 원 중 보증금 2억 8,5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결혼 전이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적용받아 약 550만 원 수준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넘기시는 보증금(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혼인신고의 영향: 2024년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결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증여받을 경우 기존 5,000만 원에 1억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0원이 되므로 혼인신고 전후 기간을 잘 맞추어 증여받으시길 권합니다.상속 주택의 양도세: 아버지가 상속받으실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004년 완공 시점 전후 상속받으셨다면 취득가액이 매우 낮을 것이므로, 부담부증여 시 아버지께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 비조정지역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일반 매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취득세 리스크: 증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나, 6억 원 미만 주택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약 3.5~4% 수준입니다. 매매 형식을 취할 경우 실거래가 기준 취득세(1.1%)를 적용받지만, 부모-자식 간 매매는 세무조사 1순위이며 자금출처 입증이 완벽해야 합니다.현재 전세 비중이 약 73%로 높아 부담부증여가 최적이나, 반드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와 자녀의 증여세 합산액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증여 후 10년 이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경우 해당 자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건강 상태와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증여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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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건물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여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는 전략을 '밸류업(Value-add)'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개선과 관리 효율화를 통해 임차인의 지불 용의를 높이는 핵심 방안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내·외관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 건물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1층 로비,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을 최신 트렌드에 맞춰 수선하는 것만으로도 임대료를 10~20% 가량 증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단위 면적당 임대 수익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MD 구성 최적화 및 공용 공간 개발: 수익성이 낮은 업종을 내보내고 집객력이 높은 '앵커 테넌트(유명 카페 등)'를 유치하여 건물 전체의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옥상을 루프탑 가든으로 조성하거나 지하의 유휴 공간을 공유 창고(셀프 스토리지)로 개조하면 추가적인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 인건비 부담이 큰 유인 주차장을 무인 차단기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외부 차량 주차비를 징수하십시오. 또한 전용 앱을 통한 비대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관리 효율성이 높아져 실질적인 순이익이 개선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무작정 비용을 투입하기보다 인근 유사 건물의 임대 시세와 임차인들의 선호도를 먼저 분석하여 '투자 대비 수익률(ROI)'이 가장 높은 항목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정부의 이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금융 비용을 절감하며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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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입주 등 마무리 된 후에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면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현행 주택법 제65조에 따른 법적 조치와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당첨 지위 및 계약 취소: 국토교통부나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청약(위장전입, 통장매매 등)이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등기 말소 및 계약 해제가 진행됩니다.퇴거 및 주택 회수: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에서 융자금 이자나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은 사업주체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는 점유 권원을 상실하므로 집을 비워줘야 하며, 불응 시 명도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재공급 절차: 회수된 물량은 '무순위 사후접수(줍줍)' 또는 '취소후 재공급' 공고를 통해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원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다시 분양됩니다.추가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선의의 피해자(전매로 취득한 매수인 등)가 없는 한 부정청약은 시효와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약 해당 주택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따라 현재 거주 중인 매수인의 소유권은 보호받을 수 있으나 당초 당첨자는 형사 처벌과 이익 환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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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과정에서 차별화 되는 과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과 재건축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기반시설의 노후도'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적용되는 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질문하신 핵심 차이점과 주요 제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재개발 vs 재건축 핵심 차이사업 성격: 재개발은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까지 새로 만드는 '공공 정비' 성격이 강하며,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물만 낡은 경우 진행하는 '민간 주택 건설' 성격이 짙습니다.조합원 자격: 재개발은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면 강제로 조합원이 되지만, 재건축은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현금 청산 및 보상: 재개발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상가 영업보상이 지급되나,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안전진단: 재건축은 사업 시작 전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지만, 재개발은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대상: 오직 재건축에만 적용되며, 재개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현황: 최근 면제 기준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감면 혜택(최대 70%)이 적용됩니다.3. 향후 정비 가능성 및 관련 제도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처럼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대규모 택지 지구에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특혜를 주어 통합 재건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재건축 패스트트랙: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조합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통합심의 확대: 건축, 경관, 교통 등 제각각 받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여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추세입니다.재개발은 이주비 및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높고 재건축은 재초환 부담금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따라서 투자나 실거주 목적이라면 해당 구역의 '사업성'과 '정부 규제 완화 속도'를 반드시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업 단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재건축은 조합설립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후)이 다르니 매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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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 맘에드는집이 있는데 보증금 1000인데 계약은 2월말인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법적 용어는 아니나, 좋은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실무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거래 방식입니다.다만, 보증금 1,000만 원인 매물에 대해 가계약금으로 300만 원(30%)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준(보통 5~10%)보다 과도하게 높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변심 시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안전한 거래를 위해 아래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가계약의 성립 요건: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총액, 잔금 지급일, 입주 예정일 등에 대해 문자로라도 합의가 된 상태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권리 관계 확인: 입금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 성함과 계좌주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근저당(대출)이 보증금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수입니다.가계약금 규모 조정: 가급적 100만 원 내외의 소액만 입금하시기를 권합니다. 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은 추후 계약이 어그러질 경우 리스크가 큽니다.단순 변심으로 계약 미이행 시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임차인)이 포기하면 가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분과 함께 집의 상태와 등기상 안전성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입금 직전 해당 매물의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국가공간정보포털(씨:리얼)에서 반드시 교차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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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와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날짜와 잔금 정산의 흐름을 3월 6일 당일 이동으로 맞추는 것이 자금 흐름상 가장 안전하며 일반적인 방식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 구조라면, 이사 날짜는 3월 6일 당일로 잡으셔야 합니다. 보증금이라는 큰돈이 오가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 세입자가 퇴거함과 동시에 질문자님이 입주하는 형태가 됩니다.이사 당일 프로세스: 오전 8~9시경 현재 집에서 짐을 빼기 시작하여 11시 전후로 짐을 다 빼면, 집주인에게 집 상태를 확인시켜준 뒤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그 돈을 즉시 이사 갈 집 주인에게 입금하여 잔금을 치르고 열쇠(번호키)를 받아 오후에 입주하게 됩니다.입주 전 청소 및 하자 점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은 당일 입주가 원칙이라 전날 청소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이사 업체에 입주 청소 서비스를 함께 의뢰하여, 짐을 들이기 전 비어있는 짧은 시간(2~3시간) 동안 집중 청소를 진행합니다. 하자 체크 역시 잔금을 치르기 직전, 전 세입자의 짐이 빠진 빈집 상태에서 가장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잔금일 조정 가능성: 만약 여유 자금이 있어 보증금을 받지 않고도 잔금을 치를 수 있다면, 이사 갈 집의 잔금을 3월 5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먼저 청소와 점검을 마칠 수 있으나, 전 세입자가 3월 6일에 나간다면 이 방법 역시 불가능합니다.현재 거주 중인 집의 주인과 이사 갈 집의 전 세입자 양측에 "3월 6일 오전 중 퇴거 및 입금"이 확정되었는지 부동산을 통해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사 당일 가스, 전기, 수도 요금 등 관리비 정산 영수증을 전 세입자에게 반드시 전달받아 인계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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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승계되는 채무액과 기납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 중 융자금 부분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 총액인 1억 8,400만 원 중 8,900만 원을 이미 상환하셨으므로, 매수인이 실제로 승계할 금액은 9,5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상환한 금액은 매도인이 건설사에 미리 납부한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액(실투자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작성 예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융자금: 금 구천오백만원정 (95,000,000원).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하며, 대출 이자 및 승계 수수료는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정산 지불금(실거래금): 금 이억사백육십사만삼천원정 (204,643,000원). 이는 매도인이 기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상환액,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계약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 계약 시 지불한다.잔금: 금 일억구천사백육십사만삼천원정 (194,643,000원). 대출 승계 확인 후 지정일에 지불한다.이미 상환하신 8,900만 원은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하기보다 '기납부 금액' 총액에 포함하여 정산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중도금 대출 1억 8,400만 원 중 8,900만 원은 매도인이 상환 완료하였으며, 매수인은 잔액 9,500만 원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도금 상환 영수증과 대출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정확한 잔액을 확인시켜 주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산 범위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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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이용중 든든전세당첨되서 대출고민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든든전세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프라와 출퇴근 거리가 확보된 집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출 실행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전세대출 '당일 상환 및 신규 실행' 프로세스말씀하신 5월 2일(이사 당일) 오전 기존 중기청 상환 후 오후에 신규 대출을 받는 방식은 전세 시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동시 진행' 수법입니다.핵심 체크: 은행 업무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기존 집의 보증금 반환 시점과 새로운 집의 잔금 입금 시점이 오후 2시 이전에 완료되도록 기존 집주인 및 부동산과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리스크 관리: 기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집의 보증금(7,700만 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단기 신용대출'이나 '가족 차용' 등의 Plan B를 세워두는 것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2. 증액 제한 시 '전세자금대출' 활용HUG 보증 중기청은 목적물 변경 시 증액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은행권에서 제안한 것처럼 일반 전세대출을 먼저 실행하여 입주한 뒤, 일정 기간(보통 3개월) 후 청년 버팀목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입니다.이자 부담: 약 3개월간 일반 전세대출 금리(4~5%대)를 부담해야 하지만, 든든전세의 저렴한 보증금과 인프라 이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만한 기회비용입니다.3. 든든전세(HUG)의 특수성 활용든든전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인 격이므로, 일반 민간 임대인보다 행정 처리가 명확합니다.계약금(10%): 2월 10일에 납부하는 계약금은 본인 자금으로 해결하되,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면 마이너스 통장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융통한 뒤 5월에 기존 집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4.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대출 전략 (Step-by-Step)기존 집주인 압박: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전 퇴거이므로 복비 부담은 질문자님이 하시되, "이사 날짜가 확정되었으니 무조건 그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확답을 받으십시오.은행 사전 상담: 일반 전세대출(잔금용)을 먼저 진행할 은행 담당자에게 현재의 '중기청 상환 → 당일 신규 대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확약받으십시오.HUG 상담센터 활용: 든든전세 계약 체결 시, 입주 시기 조절(2월 계약 후 5월 입주)이 든든전세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담당자에게 한 번 더 교차 확인하십시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든든전세는 당첨 자체가 매우 어려운 만큼 약간의 이자 비용(일반 전세대출 전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확보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이사 마치시고 쾌적한 출퇴근길 되시길 바랍니다.이사 당일 자금 흐름이 꼬이지 않도록 기존 집주인에게 '이삿짐 차가 들어오는 즉시 보증금 입금'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받아두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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