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 계획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 적용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방공제가 의무 적용됩니다.은행 직원의 설명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현재 규정상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살 때만 예외적으로 방공제가 면제됩니다. 수원 영통구의 6억 원대 아파트는 방공제 대상입니다.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수원 등) 기준 방공제 금액은 4,800만 원입니다.2. 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 및 비용방공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MCG(주택금융공사 보증)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비용: MCG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대출 실행 시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통 연 0.05%~0.2% 수준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체감 비용: 대출금 4억 원 기준, 1년 보증료는 약 20~40만 원 내외이며, 대출 기간에 따라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월 단위로 치면 약 2~3만 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입니다.3. 대출 한도 4억 원 가능 여부질문자님의 상황(보유 1.7억, 대출 희망 4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LTV 기준: 수도권(영통구) 생애최초의 경우 LTV 80%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신생아 특례대출의 개정된 통합 한도는 최대 4억 원입니다. 6억 원 주택의 70%는 4.2억이지만, 규정상 한도인 4억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DSR 및 DTI: 신생아 특례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대출 9천만 원이 있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이 적정 수준이라면 4억 대출은 충분히 승인 가능 범위에 있습니다.4. 6.2억 아파트 매매 가능성 진단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필요 자금: 매매가 6.2억 + 취득세/중개수수료(약 2천만 원) = 약 6.4억 원확보 자금: 보유 현금 1.7억(신용대출 포함) + 특례대출 4억 + 추가 신용대출 0.2억 = 5.9억 원결론: 약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6.2억보다는 5.8~5.9억 원 선의 급매물을 잡으시거나, 보유하신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안정적인 매수가 가능합니다.둘째 출산 예정이시므로 특례금리 우대(0.2%p 추가 인하) 혜택을 반드시 챙기시고, 대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사전 자산심사를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태어나기 전 영통구에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응원합니다.수원 영통구는 최근 가격 변동성이 있으므로, 매매가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의 'KB시세'가 6억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세가 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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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다세대 주택에 전세 유지 하면서, 자가에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의 문구상 '차임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관리비를 추가로 내지 않고 월세 50만 원만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계약서 해석과 실무적인 확인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문구의 법적 해석'차임(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 50만 원 안에 주택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순수 차임인 50만 원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2. 관리비의 범위 확인일반적으로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건물의 청소비나 승강기 유지비 등 공용 관리비가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세대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개별 사용료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계약 당시의 구두 합의나 별도의 특약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3. 선불 입금 조건계약서에 '선불'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사 당일 혹은 매달 약속된 날짜에 해당 월의 차임을 미리 납부하시면 됩니다.추후 관리비 고지서가 별도로 날아오거나 임대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첫 달 입금 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개별 공과금(전기·수도 등)도 모두 포함된 것이 맞느냐"라고 문자 등을 통해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만약 개별 공과금이 별도라면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따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니 이 점을 명확히 체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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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더 거주하고 싶으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비속(부모·자녀)이 아닌 '동생'이 거주한다는 사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더 거주할 수 있는 논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거절 사유의 부적절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반드시 임대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거주해야 합니다.동생은 방계혈족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실거주 거절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동생의 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2024년에 재계약을 하셨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번 2026년 7월 종료 시점에 이를 행사하여 2년 더(2028년 7월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행사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임대인의 반응: 만약 임대인이 "동생이 들어와야 하니 나가라"고 재차 요구한다면, "동생은 법정 실거주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갱신권을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답변하시면 됩니다.3. 향후 대응 시나리오임대인이 뒤늦게 동생이 아닌 본인이나 부모님이 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일단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임대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대인과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니 동생 거주는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 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정중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계약상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위치에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2024년 재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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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비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의 문구상 '차임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관리비를 추가로 내지 않고 월세 50만 원만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계약서 해석과 실무적인 확인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문구의 법적 해석'차임(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 50만 원 안에 주택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순수 차임인 50만 원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2. 관리비의 범위 확인일반적으로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건물의 청소비나 승강기 유지비 등 공용 관리비가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세대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개별 사용료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계약 당시의 구두 합의나 별도의 특약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3. 선불 입금 조건계약서에 '선불'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사 당일 혹은 매달 약속된 날짜에 해당 월의 차임을 미리 납부하시면 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추후 관리비 고지서가 별도로 날아오거나 임대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첫 달 입금 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개별 공과금(전기·수도 등)도 모두 포함된 것이 맞느냐"라고 문자 등을 통해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만약 개별 공과금이 별도라면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따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니 이 점을 명확히 체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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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인별 과세 원칙을 따릅니다.부모님과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종부세 산정 시 걱정하시는 '중과세 폭탄'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개인별 과세 원칙종부세는 가구 전체의 주택수를 합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주택은 아버지에게, 남편(또는 아내) 명의의 주택은 해당 명의자에게 각각 따로 부과됩니다. 즉, 아버지는 1주택자로서, 저희 부부 중 명의자 1인도 1주택자로서 각각 계산됩니다.2. 기본공제 혜택 유지1가구 2주택이 되어도 각 명의자가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두 분 모두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세율 및 중과 여부현재 종부세법상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대 합가로 인해 주택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에 누리던 1주택자로서의 세율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므로, 합가 시점과는 무관하게 해당 날짜의 명의와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합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합가 후에도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고 자녀 세대와 합친 경우라면, 향후 양도 시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통해 각각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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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1주택을 가진 자녀가 1주택을 가진 부모님과 합쳐 2주택이 되었을 때,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동거봉양 합가 요건 충족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합니다.기준: 합가 당일 기준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 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각각 합가 전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유의점: 질문자님이 미혼 상태에서 부모님과 계속 거주하다가 잠시 주소를 옮긴 후 다시 들어오는 행위가 '형식적 전입'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가 봉양을 위해 다시 합치는 과정임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손실 거래),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비과세 혜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손실 처리: 만약 다른 주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이번 주택의 손실과 상계(통산)할 수 있으나, 비과세 주택의 손실은 다른 주택의 이익과 상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3. 신청 절차 및 방법동거봉양 비과세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신청 제도가 아니라, 주택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필요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혼인 전 잠시 주소를 이전할 때 실제로 거주지를 옮겨 세대 분리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옮겼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 세무서에서 '계속 거주'로 보아 합가 비과세를 부인할 리스크가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세무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합가일로부터 10년이라는 넉넉한 기한이 있으니, 시장 상황을 보며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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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롯데 타워 추진 역사를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 롯데타워는 1996년 건립 계획 수립 이후 약 30년 가까이 표류와 재개를 반복해온 부산의 숙원 사업입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와는 또 다른 우여곡절을 겪어온 추진 역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초기 계획과 초고층 논란 (1996년 ~ 2009년)1996년 롯데그룹은 옛 시청 부지를 매입하며 107층(428m) 규모의 초고층 빌딩과 상업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롯데 측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 시설(아파트)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부산시 및 시민단체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본 건물의 공사는 무려 10년 이상 중단되었습니다.2. 백화점 우선 개점과 사업 지연 (2009년 ~ 2019년)본 건물인 타워동은 공사가 멈춘 반면, 부속 건물인 백화점(2009년)과 아쿠아몰(2010년) 등 상업시설은 차례로 완공되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롯데가 수익이 나는 백화점만 운영하고 랜드마크인 타워 건립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세졌으며, 이 과정에서 타워 높이가 하향 조정되는 등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3. 디자인 전면 수정과 추진 재개 (2019년 ~ 현재)2019년 롯데는 공중정원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을 발표하며 사업 의지를 다시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부산시가 타워 건립 지연을 이유로 백화점 등의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거부하며 영업 중단 위기까지 몰리자, 롯데는 비로소 구체적인 착공 계획을 내놓았습니다.현재 상태: 2023년 하반기 지상부 본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당초 계획보다 낮은 67층(약 342.5m) 규모로 2026년~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부산 롯데타워는 주거 기능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 관광 및 문화 시설로 지어지는 만큼, 완공 후 원도심 부활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투자적 관점에서도 유효할 것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완공 시 서울 롯데월드타워, 엘시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징적 건물이 될 예정이니 주변 상권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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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주택자도 세금을 강하게 매긴다는데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우려로 내 집 마련 계획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최근의 정책 흐름과 경제적 영향을 바탕으로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주택자 세금 부담의 실체현재 대한민국 세제는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여전히 다양한 혜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강하게 매긴다'는 말은 주로 공시가격 현실화나 고가 주택(12억 원 초과)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의미합니다.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포함) 시 시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재산세 및 종부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서울 내 중저가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제적 영향 및 시장 분석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소비 위축과 주거 이동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거래 절벽 가속화: 세부담이 커지면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 떨어집니다.양극화 심화: 세금 부담을 견딜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져 서울 핵심지와 외곽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세금 이슈만으로 구매를 포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자금 동원 능력과 실거주 기간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1주택자는 장기 보유 시 세액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세금보다는 금리 추이와 공급 물량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세금 수준(재산세 등)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급매물 위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시길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응원합니다.홈택스나 위택스의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희망하시는 가격대의 아파트 보유 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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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비축사업에 신청할 예정인데 신청해도 매도까지 시일이 꽤 걸린다던데 농사를 안지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매입비축사업 신청 후 대기 기간 동안 농지를 방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농지 방치 시 불이익 (농지처분명령)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반드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 경영에 이용되어야 합니다.불이익 내용: 농어촌공사에 매도를 신청했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농지를 놀릴 경우(휴경),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대응 방법: 매도 시점까지 시일이 걸린다면 농어촌공사의 위탁경영(농지은행) 시스템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임대차를 진행하십시오. 이를 통해 휴경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 소정의 임대료 수입도 챙길 수 있습니다.2. 매도 가격 형성 (감정평가 기준)농지매입비축사업의 매입 가격은 시장 거래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예상 가격: 보통 인근 실거래가의 80~9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따르기 때문에, 최근처럼 농지 거래가 위축된 시기에는 기대하시는 금액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가격 하락 변수: 특히 필지 모양이 부정형이거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경우, 감정평가 시 추가적인 감액 요인이 발생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대기 물량이 많아 처분이 급하시다면 공공 매입만 기다리기보다 인근 농업법인이나 실경작자에게 직접 매도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보시길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자산 정리 되시길 바랍니다.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본인 소유 농지의 '매입 우선순위' 점수를 미리 확인해 보시면 대기 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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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전세계약후 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 퇴거 시 현 세입자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금 손실 위험과 월세 부담 책임이 발생합니다.질문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금 손실 리스크임대인은 계약 만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후속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은 몰취(포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비용 및 책임 범위중개보수: 만기 전 퇴거이므로 관례상 질문자님이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새로운 부동산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임대료 유지: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료(월세가 있다면)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3. 해결을 위한 행동 요령임대인과 합의: 층간소음 고충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반환 가능한지 타협하십시오.적극적 매물 노출: 현재 거래가 뜸하다면 전세가를 시세보다 약간 낮추거나, 본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증액하여 부동산들이 최우선으로 계약을 추진하게 유도하십시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상담보다는 현재 임대인에게 새 집의 잔금 일정을 공유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만약 임대인이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확언한다면, 이사 갈 집의 임대인에게 잔금 기일 연장이 가능한지 즉시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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