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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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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만족스러운팀장
제일만족스러운팀장

부모님 소유 다세대 주택에 전세 유지 하면서, 자가에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 소유의 다세대 주택 중 한 채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을 유지하면서

6개월 뒤 쯤 다른 곳(자가주택)에 전입신고 해서 거주지만 변경해 놓는 것이

법률적 또는 세금상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이 현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 거주중이신데, 그 윗층에 전세입자로 들어가서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가의 경우 양도세 중과 면제 요건(거주기간 10년)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자를 안받고, 집주인인 저희가 주소를 옮겨 놓고 두 집 살림 했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유지와 자가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거주가 따라가지 않으면 위장전입 및 양도세 비과세 부인 위험이 큽니다

    특히 세금 목적이 명확한 경우 국세청은 매우 엄격합니다

    자가에 세입자를 들이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케어하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만 제대로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받지 않고 전세 계약 가능하며 시세대로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님 소유의 다세대 주택 중 한 채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을 유지하면서

    6개월 뒤 쯤 다른 곳(자가주택)에 전입신고 해서 거주지만 변경해 놓는 것이

    법률적 또는 세금상 문제가 될까요?

    ==> 문제가 되지 않습ㄴ디ㅏ.

    부모님이 현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 거주중이신데, 그 윗층에 전세입자로 들어가서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주택에 입주를 하는 경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유지한 채 다른 자가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실제 거주 사실과 주소지가 달라질 경우 세무상 문제나 거주 요건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맞추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단순히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없이 거주를 하시는 부분은 법적으로 위장전입에 해당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거주에 대해서 14일내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처분등이 될수는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으로써 위장전입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중대한 처벌이 이루어질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가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듯 보이긴 합니다. 다만 본인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부분은 왜 하는지를 알수 없으나,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여 질문의 이유등이라면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없이 두 집살림을 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기 위한 거주 기간 산정은

    단순한 주민등록 날짜가 아니라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 재개발지역이거나 재건축단지인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까다롭습니다.

    왜냐 주위에 시셈하는 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큼니다.

    부모님 집이기 때문에 전입을 빼드라도 전세금 때일일은 없으니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냥 자가에 사시면서 전세집에 드나드시는 방법도 똑같지 않나요?

    전세계약을 유지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양도 시점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르니 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문구상 '차임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관리비를 추가로 내지 않고 월세 50만 원만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 해석과 실무적인 확인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문구의 법적 해석

    '차임(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 50만 원 안에 주택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순수 차임인 50만 원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관리비의 범위 확인

    일반적으로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건물의 청소비나 승강기 유지비 등 공용 관리비가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세대 내에서 직접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개별 사용료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계약 당시의 구두 합의나 별도의 특약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선불 입금 조건

    계약서에 '선불'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사 당일 혹은 매달 약속된 날짜에 해당 월의 차임을 미리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후 관리비 고지서가 별도로 날아오거나 임대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첫 달 입금 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개별 공과금(전기·수도 등)도 모두 포함된 것이 맞느냐"라고 문자 등을 통해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주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별 공과금이 별도라면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따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니 이 점을 명확히 체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