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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실비와 비보험 처리에 대해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주요 질병 발생으로 병원 진료시 진료기록부상 정신과약 복용중이라는 기록이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손사 조사 나오더라도 정신건강의원을 조사하는 일은 없습니다.그리고 환자 동의없이는 어떤 진료내역도 알 방법이 없고 일부 손사들이 건강보험 내역 떼달란 경우도 있는데 이것또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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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고지의무시 [수술] 의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류상 '처치 및 수술' 항목에 있다고 해서 보험사가 말하는 '수술'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서 말하는 '수술'은 보통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자르기), 절제(切除, 들어내기)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흡인, 천자, 약물 주입 등은 제외)아래 항목들은 보통 보험사에서 '수술'로 간주하지 않는 '처치' 또는 '시술'에 해당합니다.대상포진 레이저 치료: 이는 통증 완화를 위한 '광선치료'로, 피부를 째거나 잘라내는 수술이 아닙니다.치과 크라운 (금니) 작업: 치과 치료(보철, 충치 치료 등)는 일반적인 보험 고지의무의 '수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인두 이물 제거술 (생선가시): 명칭에 '술'자가 붙어 있어 헷갈리시겠지만, 이는 내시경이나 집게를 이용한 '이물 제거 처치'로 봅니다. 절단/절제가 없으므로 보통 수술로 고지하지 않습니다.신경차단술 (마취료 분류): 말 그대로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여 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시술'입니다. 주사 치료의 일종이므로 수술이 아닙니다.기미, 잡티: 이는 명백한 '미용 목적'입니다. 질병 치료가 아니므로 수술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점, 쥐젖, 편평사마귀: 만약 본인이 이전에 이 치료를 받고 '질병수술비' 담보로 보험금을 수령한적이 있다면 당연히 수술로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단순 레이저로 태워 없앤 것이라면 보험사에서는 이를 '수술'보다는 '시술/처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까다로운 상품이나 설계사는 '냉동치료'나 '레이저 절제'를 수술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10년 이내 수술력을 묻는 '유병자 보험'의 취지는 중대한 수술(암, 심장, 뇌 등)을 걸러내기 위함이지, 점 뺀 것까지 다 찾아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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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감전사고 적정보상금 궁금햡니다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아버님께서 겪으신 사고 소식에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누수로 인한 감전 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고인데, 고령이신 아버님께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고 계시다니 가족분들의 걱정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보험사에서 제시한 76만 원은 현재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부상'으로 치부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의 상태와 진단명을 고려했을 때, 보상금 산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진단명 'G62.9'와 후유장해의 중요성가장 중요한 점은 아버님께서 받으신 'G62.9(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진단입니다. 감전 사고 이후 손가락 저림과 찌릿함이 지속된다는 것은 신경계 손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후유장해 평가: 사고 후 6개월(통상 180일)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단순 치료비가 아니라 '후유장해'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신경계 손상: 신경 손상으로 인한 저림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 보상액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몇 배, 수십 배가 될 수 있습니다.2. 적정 보상금 구성을 위한 항목보험사에 금액을 제시하기 전에 다음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위자료: 아버님의 연령이 높으시더라도 사고의 강도, 감전이라는 위험성, 수술 여부, 그리고 현재 겪고 계신 심리적 트라우마를 반영해 상향 조절되어야 합니다.기발생 치료비: 지금까지 지불한 모든 병원비와 약값입니다.향후 치료비: 앞으로 계속될 신경과 진료, 약물 복용, 물리치료 등에 들어갈 비용을 추산하여 미리 받아야 합니다.후유장해 상실수익액(선택적): 80세이시라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이 지났다고 판단되어 이 항목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소득 증빙이 가능한 일을 하고 계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장해 위자료' 명목으로 금액을 높일 근거가 됩니다.3. 보험사 대응 전략"지금 금액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하세요.진단서 제출 보류: 현재 받은 일반 진단서(G62.9)만 덜컥 제출하기보다, 의사에게 "이 증상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과관계)이며,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낮은지"를 먼저 물어보세요.손해사정사 선임 고려: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줄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트라우마 증빙: 아버님의 정신적 충격이 크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병행하시고, 이에 대한 진료 기록도 확보해 두세요. 이는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4. 예상되는 쟁점 (주의사항)과실 비율: 보험사는 "두꺼비집을 직접 만진 것"에 대해 아버님의 과실을 주장하며 금액을 깎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수로 인한 위험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강조하여 방어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한 76만 원은 아버님의 신경계 증상과 화상, 찢어진 상처를 모두 무시한 금액입니다. 대학병원 교수님께 '후유장해' 가능성을 정식으로 문의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다시 논의하시길 권합니다.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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