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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 입니다.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순간, 의뢰인께는 흔들림 없는 법적 해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가양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의 전문성과 진심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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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특약 계약해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믿고 진행했던 계약이 중개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파기되어 속상하시겠지만, 이미 납부하신 중개수수료는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확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불가능했다면, 이번 계약 파기의 주된 책임은 질문자님의 단순 변심이 아닌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있기 때문입니다.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처음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고 중개인은 이를 보장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입니다. 이는 중개인이 매물의 권리 관계나 중요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중개사는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이미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님이 무조건 된다고 확언하셔서 진행했으나 사실과 달라 계약이 해제된 것이니 수수료를 전액 돌려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한다면 관할 구청 지적과나 토지정보과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및 '수수료 부당 수취'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행정처분을 우려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민원 제기 언급만으로도 대부분 즉시 반환해 주니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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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채무자가 소송을 취하하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를 악용하여 또다시 약속을 어긴 상황이라 배신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취하하면 다시는 고소하지 못한다(일사부재리)"라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상황과 죄명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먼저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전에 소를 취하하셨다면 언제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소 금지' 원칙은 1심 판결이 내려진 후에 취하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상황은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을 취하해 주면 갚겠다"라고 말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강력한 증거가 되며, 동시에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채권자를 속였다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망설이지 말고 즉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 본안 소송을 다시 접수하셔야 합니다.형사고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 폭행, 명예훼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만든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실 때, "피고소인이 변제 약속을 하여 믿고 취하해 주었으나, 이는 수사를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작성하시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말로 하는 약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실제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합의나 취하도 해주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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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합의금도 받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심지어 정체불명의 대리인까지 내세워 혼란을 주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판결정본을 통해 즉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밀린 이자나 추가적인 피해 금액까지 포함하여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결문의 주문 제3항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 채무자의 통장이나 급여 등을 압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채무자 측에서 내세운 '가짜 변호사'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설령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 없이 변호사를 사칭하여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는 사기 미수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소속과 이름을 묻자 회피한 점, 재판에 불출석한 점, 엉터리 법률 상식을 늘어놓은 점을 볼 때 불법 브로커이거나 지인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따라서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내세운 대리인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자이므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소송비용 및 그동안 밀린 추가 채무까지 전액을 즉시 갚지 않으면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고 강력히 통보하십시오. 가짜 대리인 문제는 채무자에게도 약점이 되므로,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미지급된 모든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한 번에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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