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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 입니다.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순간, 의뢰인께는 흔들림 없는 법적 해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가양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의 전문성과 진심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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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시 4촌이내 방계혈족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질문자님께서 메모에 남겨주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채무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거나 그들의 상속 포기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일단 사망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속인을 순차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소송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가 사망했으니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채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확인되면 그들을 상대로 피고 표시 정정 신청을 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상속을 포기했다"는 답변서와 증명 서류(상속포기 심판정본)를 제출하면, 그때 다시 법원으로부터 2순위(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대로 상속인을 찾으라는 보정명령을 받아 다시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즉, 한 번에 4촌까지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다음 순위의 친척을 조회할 권한이 생기는 구조입니다.상속 포기 여부 확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가정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으며,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해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채권자라는 증빙 서류(차용증, 판결문 등)와 채무자의 말소자 초본 등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유무에 관한 사건 조회' 또는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만 특정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선순위 상속인들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들이 방어 차원에서 상속포기 수리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의 공권력을 빌리지 않고는 개인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없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단계별로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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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방 안에 넣어둔 일기장을 몰래 보는 행위는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기록인 일기장을, 그것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몰래 훔쳐보고 소문까지 냈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끼셨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신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훔쳐본 행위 그 자체'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형사 처벌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지만, 우리 형법에는 타인의 물건을 잠시 몰래 보고 돌려놓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의 비밀을 뜯어보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려면 편지나 문서가 자물쇠로 잠겨 있거나 봉투에 밀봉된 상태여야 합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일반적인 수첩이나 잠금장치가 없는 일기장을 꺼내서 펼쳐본 행위는 법적으로 '봉인된 비밀'을 파손하고 본 것이 아니기에 비밀침해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졌으니 '절도죄'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가지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일기장을 보고 다시 가방에 넣어두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사용절도(잠시 쓰고 돌려줌)'에 해당하는데, 현행법상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순한 사용절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기장을 찢거나 아예 가져가 버렸다면 재물손괴나 절도가 되지만,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비록 '훔쳐본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내에서 친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험담을 퍼뜨린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사이버 따돌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하여 교내 봉사나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입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친구가 내용을 떠벌린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명백히 성립하므로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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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사회초년생으로서 첫 직장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였다니, 그 배신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현재 재판이 막바지인 1월 15일을 향해 가고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나, 최근 사기꾼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는 사실은 질문자님께 천운과도 같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자님이 범죄 수익을 나누는 조직원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소모품'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시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발신 번호 등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해 두시고, 변호인 의견서나 탄원서 형식으로 "피고인(본인)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모집책은 번호를 바꿔가며 또다시 접근해 왔다. 이는 본인이 철저히 기망당하여 이용된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셔야 합니다. 이는 판사님이 피고인의 범죄 고의성이 약했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회복(합의)' 여부를 양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데, 현재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막막하시다면 법원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우선 법원에 '피해자 변제 및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으시고, 만약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십시오. 2022년 12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식별 번호만 있으면 법원에 합의금을 맡길 수 있습니다. 공탁을 걸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하여 합의에 준하는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마지막 재판 전까지 반드시 공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되어 일반 사기업 취업 시 범죄 경력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은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당장 눈앞의 재판에서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이 왔고 정상적인 채용 절차인 줄 알았다"는 점과 "수익이 단순 아르바이트 급여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어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끝까지 주장하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법원 민원실을 통해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재판부에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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