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특약 계약해지에 관해 질문합니다
처음 중개소에 집을 보러 갈 때에 보증보험이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집만 보겠다고 말씀 드렸고, 집을 보고 난 후 집주인께서도 보증보험이 가능하다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과 중기청 대출이 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도 넣었구요.
근데 오늘 은행을 가보니 보증보험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분께는 바로 말씀을 드렸고 계약금은 반환 받을 예정인데, 중개수수료는 이미 납부를 해서요. 중개수수료는 받을 수 없나요? 제가 계약 전까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기도 했고 처음 보증보험 가능한 매물만 보여달라했을때 그매물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할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믿고 진행했던 계약이 중개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파기되어 속상하시겠지만, 이미 납부하신 중개수수료는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확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불가능했다면, 이번 계약 파기의 주된 책임은 질문자님의 단순 변심이 아닌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처음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고 중개인은 이를 보장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입니다. 이는 중개인이 매물의 권리 관계나 중요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중개사는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이미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님이 무조건 된다고 확언하셔서 진행했으나 사실과 달라 계약이 해제된 것이니 수수료를 전액 돌려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한다면 관할 구청 지적과나 토지정보과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및 '수수료 부당 수취'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행정처분을 우려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민원 제기 언급만으로도 대부분 즉시 반환해 주니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한 매물로 소개를 받기로 한 것이라면 위 사유로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 중개수수료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