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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8월,7월 급여 합계가 아니라 3개월 기간으로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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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아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고 회사의 휴직이나 전보 등도 거부당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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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연차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처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강제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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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의 연차 사용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주고말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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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입사날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4대보험이 가입되지않았다하여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일 전부터 근로를 했다는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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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 제한하는 경비팀장의 갑질에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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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1년째 근무중 갑자기 타지점으로 전보발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적으로 홍대 지점에서 근무할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어 가능하고 제한사유가 검토되어야하나 해당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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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은 주4일 언제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새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시행여부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지않고 있어 묘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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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을 한다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입사 전에 작성되었어야하고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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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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