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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움에 대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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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0시부터인데 병원에서 9시45분 업무볼 수 있게 준비완료 되어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시 45분부터 나와서 근무준비를 해라고 회사차원에서 지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증빙을 확보하시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 작성의 경우 당초 약정한 연장근로를 못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해보입니다.9시 45분 강요하고 수당도 주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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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퇴사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전 퇴사시 90프로 준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규정으로 위법합니다.해당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퇴사를 이유로 임금삭감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6
0
0
1년미만자의 회계년도 연차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 운영하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정산받기는 어렵습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내용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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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법원 전합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 제외"
1.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필요하였으나 이번 전합 판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2.고정성 제외 이유 전합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고, 재직조건 등 지급조건을 부가해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해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부정되었다고 설명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하고,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2013년 전합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해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 및 그와 같은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3.향후 영향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됨에 따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전합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소급은 되지않으나 앞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장별로 임금 관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진행할 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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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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