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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움에 대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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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수당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노동정에 진정하십시오.또한 임금 역시 내부사정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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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든 5인이상 사업장이든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정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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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를 땡겨썼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월 개근하여 1일연차가 10월에 발생하나 이미 사용하셨고 10월 개근하였으므로 11월에 1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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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법원 전합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 제외"
1.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필요하였으나 이번 전합 판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2.고정성 제외 이유 전합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고, 재직조건 등 지급조건을 부가해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해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부정되었다고 설명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하고,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2013년 전합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해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 및 그와 같은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3.향후 영향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됨에 따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전합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소급은 되지않으나 앞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장별로 임금 관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진행할 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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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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