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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관련문의 퇴직금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사 후.14일 내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1년 이상 한주15시간 이상 근무했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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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집 알바 급여 및 주휴수당 문제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어야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한 주 20시간 근무이므로 8시간×통상시급 ×20/40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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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입니다. 이게맞는걸까요? 급여및 근무형태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려면은 녹음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괴롭힘을 했다는 정확한 증빙이 필요해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받는 급여 계좌 내역과 근로 시간간을 비교하여 그 미달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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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바버샵에서 일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되겠으나 네트제로 임금을 받는다면은 사용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능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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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임신.유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산 후 여성도 야간근로를 하려면 산후 여성과 동일하게 1년내라면 지방노동청에 당사자동의서, 근로자대표협의서와 함께 신청해야 가능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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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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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수준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한국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은 나라별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률, 물가 수준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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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이틀 일한거 급여 지급한걸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채권이 소멸시효는 삼 년이기 때문에 십 년 전에 일한 그것에 대한 급여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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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같은 곳에서 개인 사업자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 배달기사와 같은 노무세 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업무 수행 중 사고 로우 부상 또는 질병 얻은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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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미만 근무면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시간 휴게에 일 근로시간 5시간이면 주 40시간이므로 설사 근로계약서에 주 14시간이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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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났을때 회사에 보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길에 교통사고는 산재대상이 되고 가해자라도 가능합니다.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직접적인원인이 된경우 산재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신호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불가합니다 12대중과실은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등 총 12가지 중대한 과실을 말합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시행일 2019.7.16]]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1.1]]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1.1]]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1.1]]⑤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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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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