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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차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급여에 수당으로 미리 포함시킨 후 연차 사용 시 차감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올해 지급된 것으로, 올해 퇴사여부와 지금 부여된 연차는 상관이 없으니 차감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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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시 남은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해당 연차의 유효기간 만료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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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채용 확정 후 미루다가 연락 두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확정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입니다. 다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서 정직원보다 상대적으로 해고사유가 넓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부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고 채용확정일부터는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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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연장근로 1.5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이 아니라도 1일 8시간 이상이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루 9시간 근무 시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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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일용직 프리랜서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처리되다보니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서 요청하는 자료를 줘야 합니다. 남편이 프리랜서라면 현재 집 거주지 근처에서 수주했던 계약서 내용들, 그리고 이사가 어려운 사유 (전세대출 등)이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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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프리랜서 등록 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4대보험료 등을 통해 확인하기는 힘들고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보고 유추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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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중도퇴사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여기서 근무일을 재직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인 5.19.이 퇴사일이 되니 임금은 18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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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휴직 시 무급/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대한 별도의 법은 없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느 바에 따릅니다.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일정기간 유급으로 부여하나 영세한 기업이면 아에 규정이 없거나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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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 / 재계약 갱신으로 2년 계속근무 -> 유급휴가+월차 갯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시에도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을 재갱신하여 반복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 전체를 산입하여 연차, 퇴직금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3년을 기점으로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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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코드 26번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상세 기재사유에 3번 근로자의 업무태도 불량, 상사와의 불화 등의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산정가능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능 어렵습니다. 다마 이부분은 법률 카테고리 조언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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