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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줘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말씀대로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근무하면 줘야하며, ' 전달과 다음달에 걸쳐있고'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근로시간과 근로일 상으로 볼 때 모든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추가 내용이 필요하나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주마다 대체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시간은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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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현장소장으로 근무 2024년4월5일~2025년 4월4일 로 실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 지급이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2024년5월1일~2025년4월10일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해야하고 진정 시 실근무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 보다 앞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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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사가 폭언, 업무배제, 중요 정보 미제공, 따돌림 등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종업계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명단을 만드는 것으로 위법합니다.(다만 전 직장 평판 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법이라는 판례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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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인정 신청서 처리가 원래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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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알바 고용시 어떻게 등록하였는지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이력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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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지급한다는데 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말씀대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일정하기때문에 편의상 1주 15시간이면 지급이라고 하나, 일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차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기산점부터 주마다 계산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봐야합니다.예를 들어 1주차 16시간 2주차 14시간 3주차 13시간이면 1~2차는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가 발생하고, 3주차는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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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중요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고 사용자가 강제로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질문자님께서 그 제안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만다니겠다고 한 것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을 사용자 측이 질문자님이 홧김에 말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진심으로 퇴사를 희망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있다면 퇴사의사는 무효가 되나, 이 부분은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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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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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 후 3개월 대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에 합격하여 채용내정이 된 상태는 해약권이 유보되기는 하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갑작스럽게 채용내정 취소를 하는 경우 채용내정 기간근로자가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근로제공의 시기를 늦워온 이유가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근로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채용내정후 근로제공시기를 연기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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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금 관련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당연하게도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식: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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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7월이 2년인데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30일전에 해고만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이 되나 혹 2년에 좀 미달되더라도 재직일수 기준으로 반영되니 지급은 어느정도 됩니다.퇴직금 산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ㅏㄷ.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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