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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무급휴일에 근로시 연장근로인가요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가 목요일 근무한 경우, 목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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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직장을 들어간지 만1개윌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괴롭힘으로 힘드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퇴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책임 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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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곧인데 언제 퇴사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부합가 사유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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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후 전직장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재취업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요건인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 충족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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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려고 1시간씩 휴게시간이란 명목으로 후려치는 편의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휴게시간을 주었음에도 휴게시간이 단순히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불과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불가하다면 위법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라고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도 증빙은 되나, 사용자가 인정하지않으면 다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사용자가 인정하지않는다면 증빙없이는 근로자 주장이 수용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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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증거가 될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아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준수없이 해고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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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준 변경시 직원 동의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근로계약 시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명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기준법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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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은 이중부담 방지를 위해 협정 상대국의 연금보험료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말씀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아도됩니다. 단 중국의 경우 최대 5년간 면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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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신청 필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계획서, 입원 치료 통지서(가족이 치료중이라는 증빙서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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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할 시 수당 관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종)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휴무를 주고 일부는 수당을 주는 것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산방식은 맞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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