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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수습 급여 회사 내규 변경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80%로 채용이 된 상태이므로, 1.1.이후 신규입사한 신규직원의 근로계약 내용과 차이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되어 1.1.이후 입사자와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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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교대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단위든 한달단위든 근무일단위든 평균을 내면 되니다.근무일단위로 평균을 내면 질문자님 휴게시간을 모르니 예를들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만으로 8, 10, 0(비번)으로 3교대로 근무한다고 했을 때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10+0)/3=6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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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단기근로계약 공휴일 시급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이상 근로기간이 설정되고 일주일 모두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6일이면 대상이 아닙니다.주15시간 근무를 하고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어린이날 일할 시 5인미만 사업장이면 통상임금만, 5인이상 사업장이면 2.5배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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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는 주에 몇시간까지 추가로 일을 할수가 있나욫.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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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작업 중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합의금 지급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재보험 가입가능하며, 사고 시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사용자가 1년간의 각종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런데 피해근로자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고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합의금을 지급해야하되,사용자에게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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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차량파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신체 보험이므로 차량파손은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파손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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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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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근로자의날 추가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산정‧지급 방식입니다. 계약서상에 포괄연장근로수당이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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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용직 근무시 추가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무 시 2.5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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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받는게 아니기때문에 일급으로 받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급 계산 시 30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 케이스입니다. 위법은 아닙니다만 보다 정확한 산정방법인 통상임금 지급방식을 사용하는게 권장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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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마다 말이 다르면 뭐가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물론 30으로 나눈 하루치를 주는 것도 일급 계산의 방법 중 하나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통상임금 방식으로 사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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