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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원천징수 사업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 임금이 660만원이었는데 그 이상 나온 건 다른 소득이 있었던 게 아닐까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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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날에 출근 시 월급은 기존대로 나오고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6시 이후에는 초과근로가 되므로 2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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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첫 직장 퇴사로 너무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많이 아쉬운건 사직서를 쓰시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않았으면 해고가 되어 여러방면으로 질문자님이 유리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2.'지금 씨씨티비 보니 마감이 너무 빨랐다 막대한 손실을 줬다 이걸로 민간소송 걸겠다' 는 소송거는 건 누구나 할 수는 있으니 소송걸 수도 있으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 인정될려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필요한데 단순히 마감이 조금 빨랐다고 손해가 입증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몇분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감을 정말로 아주 많이 빨리 했다면(예전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배민 주문 건 취소하듯이) 문제됩니다.만약에 적극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일하시는 동안 겪었던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 체크하여 노동청 진정넣으십시오.휴게시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임금체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십시오. 근로계약서만 봐도 뒤늦게 작성했다하더라도 처벌대상이니 신고하면 벌금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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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된다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30일전 해고통보없이 바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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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학교와 유치원등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나요? 5월 1일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유급휴일이며, 학교 선생님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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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 따르지 않자 괴롭힘.. 대표는 직원 탓, 부서장 등 두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보다 더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관적일 수 있으나 투명인간 취급, 협업·소통 배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외에는 업무지휘관리의 범위내로 볼 수도 있어보입니다. 물론 언행이 강하여 청자가 기분나쁠 수 있고 문제이기는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어려운수준이라는 말입니다.또 투명인간 취급, 협업·소통 배제도 문자 메일 녹취 등 증빙이 있어야하며 증언만으로는 인정되기어려우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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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정에 따른 이전 근무자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시작일에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시작일에 맞추는게 좋습니다. 일자가 늦어져있으면 혹시나 사입장감독이나 신고되면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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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나왔는데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관련문의는 법률카테고리에 물어보시면 변호사가 조언해주니 그쪽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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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환급금과 회사가 내어야할 세금을 급여에서 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고 연말정산환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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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터 쉬는 날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48년 3월 10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소속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했고 이후 국제적으로 노동절이 5월 1일로 통일되어 있는 점을 반영해 1963년 근로자의 날을 지금의 5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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