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근로한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그러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과 그 전 직장 간 텀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요건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니 지나치게 긴 기간은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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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가 까지 지정이 되었다면 채용내정이 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해고 시 해고일시와 사유가 기재된 서면통보로 해야하고 구두로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없어 부당해고입니다.또한 채용내정자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우선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정당성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경영상해고의 조치,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 협의 를 거쳐야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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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에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 이상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상관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4.1.에 입사하였다면 7.1.부로 3개월 이상 근로했으므로 30일 전 통보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서명하시거나 퇴사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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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인가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즉시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손해인지, 손해액수 등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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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이므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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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도 휴일에 근무 할 경우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다고하여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근로계약 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있는데 근무를 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주40시간으로 초과하게 되어 연장근로가 되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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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증거 어떤걸 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고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말씀대로 업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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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사시점 잔여 연차 사용 거부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한다거나,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고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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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린 아르바이트 알바비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다 임금체불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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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서 근로자들의 연차를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였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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