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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알바처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상황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는 있으나 큰 징계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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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미지불신고를넣었는데 출석요구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면 출석조사는 요구되면 당연히 응해야합니다.다만 사용자와 대질조사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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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업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근로자이므로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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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대체휴가 부여 및 연장근로수당 대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휴무일로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임금을 주지않고 대체휴일을 줄 수는 있습니다.주52시간 넘어서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며 처벌대상이고 그와별개로 임금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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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 14일을 못지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다만, 근로자와 협의한다면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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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만으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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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14. 입사 시 1.28.에 지급되는 임금은 1.14.~1.31.까지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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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조종사의 연봉은 어느정돈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게 됐으나 알기로는 초봉이 약 연봉 6,000만원~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군인이다보니 그렇고 민간으로 가서 일반 비행기 조종사를 하게되면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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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잘못계산되어 금액이 더 지급됐는데, 퇴직금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계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퇴직금등] [공1994.2.15.(962),528]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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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자 권고사직 제안 후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구두로 퇴사를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출근명령하는 문자, 전화를 하고 내용증명까지 하시고 난후 3일이상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이므로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위로금도 굳이 안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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