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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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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법 제 660 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처리가 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 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인정될 리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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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5인 이상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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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과지급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자격수당이 무자격자에게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임금과 상계도 가능하며 부당이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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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연차나 병가 이런것이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됩니다.다만 병가는 회사에서 정하지않는다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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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무고죄로 역공할 수도 있습니다.더구나 질문자님 말씀하신 수도꼭지 파손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 대상이지 특별히 형사소송 고소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벌금을 물게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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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을 무급휴직으로 하였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현저하게 임금이 낮게 나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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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을 때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월~금 소정근로일인데 중도 퇴사했다면 둘째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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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거부사유 부당한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없이 관리자가 거부한다면 그 윗 관리자에게 건의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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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대신 대체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면 연장근로를 하셨을 경우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하고 또한 1:1이 아니라 1:1.5로 부여해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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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중요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하지만 성과금과 같이 근로조건 중 중요기재사항이 아니라서 작성을 안했고 구두로 얘기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녹음을 하든 등의 증거가 있어야 사용자가 미이행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입증이 안되면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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