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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꼭 방문할 필요는 없으나 퇴사의사를 문자나 메일로 전달하는게 근로관계를 확실히 중단하기에 권장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련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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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1일 기준으로 6시간근로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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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되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중앙선 침범이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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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내용이 향후 확인될 경우,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조퇴 등을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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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도가 시행되면 월급자들의 월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5일제가 시행되면 임금감소를 하는게 기업 입장에서는 타당하나 주5일제 시행때를 보았을 때 임금감소없는 주4.5일제를 시행하지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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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잘못 말했는데 사기나 거짓말로 취업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비과세식대를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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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말씀대로 밤 10시~아침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으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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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카페직원 임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12주에서 32주 이하 근로자가 근무시간단축 신청하는 겨웅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5인 미만사업장도 적용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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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용의 질문입니다. 유아휴직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개월 휴직 연장에 따른 근로기간 변경이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친게 아니라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24.9.30.~25.12.21.과 25.12.22.~26.6.21.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합니다. 이 경우 24.9.30.~25.9.29.까지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25.9.30.~26.6.21.까지는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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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근무 1.5배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20000원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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